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을 놓고 벌어지는 노사간의 갈등이 우려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노총의 전경련 회장실 점거와 민주노총의 국회앞 농성과 예고해놓은 총파업계획 등으로 우리 경제계는 금년부터 동투(冬鬪)란 생경한 단어까지 낳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의 전경련 회장실 점거는 재계가 지난 3일, 재계입장을 옹호하는 정치인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총선 때 정치인들의 성향을 파악해 이들의 당락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힌데서 비롯됐다.
한국노총이 이를 놓고 정경유착 로비의 공개선언이라고 규정하고 곧바로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이 일의 단초다. 재계의 정치활동 선언이 주어진 상황논리에 비춰 과연 합당한 것이냐 하는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민주국가에서 각종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탓하는 것은 무리다.
이미 노동.여성 및 시민단체들이 정치에 참여했거나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재계가 이미 사회적 협약기구로 만들어진 노사정위원회를 뿌리치면서까지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자칫 돈가진 사람들의 집단이기주의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노사갈등을 증폭시킬 소지만 키우고 있다는 데 있다.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을 비롯한 노사현안 해결이 아무리 절실하더라도 노조가 정치활동이나 강경투쟁이란 우선 손쉬운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노사양측이 이처럼 장외싸움으로 번진 데는 정부와 정치인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하고 한국노총까지 외면하자 정부가 지난 6월, 이른바 '6.25 노정합의'를 통해 연내 법개정을 약속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정부의 다급한 노조달래기와 총선을 앞두고 인기에 영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자세가 문제 해결은 커녕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문제의 노동조합법의 시행은 2002년이다.시행도 해보기도 전에 개폐를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지금이라도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방식은 97년 3월, 노동법 개정에서 이뤄진 여야 합의정신을 복원하는 데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든, 노동시간 단축문제든, 구조조정 문제든 모든 현안을 유일한 대화창구인 노사정위에서 풀어야 될 것이다. 노사 양측이 서로 상대를 외면한채 정부와의 직교섭만 추구한다 해서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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