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시기가 다소 늦어져 내년 연말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22일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산.창원.진해권 등 7개 도시권에 대해서는 개발제한 구역을 부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자치단체의 환경평가에 따라 정부가 이를 승인하기로 함으로써 대구권의 경우 약15% 정도가 조기 해제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최근 후속조치로 마련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7대 도시권은 20년 단위의 장기적인 광역도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할 것을 요구, 사실상 지자체의 입김을 배제해 해제시기도 늦어지고 있다는 것.
즉 광역도시계획에는 도시지역, 도시화예정지역, 보존지역 등 크게 3개 지역으로 나뉘는데 도시화예정지역에 포함돼야 개발제한구역 중 '조정가능한 지역'으로 선정되도록 했다. 따라서 보존지역에 포함될 경우 해제가 불가능해지며 보존지역 최종 결정권을 건교부가 가짐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한 셈이다.
또 조정가능한 지역은 환경보전가치가 낮으면서 일단의 경제적 규모로 이용이 가능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으로 엄격히 제한, 사실상 해제가 어렵도록 했다.
특히 광역도시계획은 빨라야 내년 10월쯤 수립될 예정이므로 그 이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치가 사실상 없다.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협회 대구광역권(회장 여병근)은 28일 오전 10시 대구시 동구 반야월농협 송정지소에서 동구지역 주민 1천여명이 모여 이같은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그러나 광역도시계획 수립전이라도 △인구 1천명 또는 주택 300호 이상 대규모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가로지르는 취락 등은 우선적으로 해제할 수 있으나 대구지역에는 우선해제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원옥 대구시 도시계획과장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곧바로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없게 돼 해제시기가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尹柱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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