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호 태풍'바트'의 영향으로 경북도내 성주.고령지역을 비롯한 낙동강 하류지역 시.군의 시설채소 재배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나 대다수가 재해복구 지원대상 기준에서 제외돼 이중고를 치르고 있다.
현행 농림부의'자연재해 조사 및 복구계획 지침'에 보상대상 시설하우스 규격이 길이 11m, 폭 6m이상의 농가지도형 철재 파이프로 제작된 규격 시설 하우스에만 국한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수해를 입은 시설하우스 재배농민들 80∼90%가 영농비절감과 농지여건을 감안, 규격형이 아닌 7∼9m 이하의 철재 파이프, 폭 4.8∼5m 규모의 시설하우스로 한푼의 지원도 받지 못한 처지에 놓여 있다.
참외농 배모(44.성주군 용암면 동락리)씨는"2천평의 참외비닐 하우스가 수해로 하루아침에 자갈투성이로 변했다"며"자연재해에 따른 정부지원 규정이 현실화 되지 못해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됐다"며 하소연했다.
또 규격 시설하우스 농민들 역시 자동화 비닐하우스의 경우 재해복구비로 고작 ㎡당 2만740원, 철재파이프 하우스는 7천660원이 지원돼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주군의 경우 이번 태풍으로 모두 445㏊에 달하는 농작물이 매몰 되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가운데 61%인 272㏊가 참외.수박 등 주로 시설하우스로 집계됐다.
한편 8m짜리 일반 철재파이프 하우스는 한동당 자재비가 51만원이 소요되지만 정부 규격인 11m의 철재파이프 하우스는 이보다 3배가 넘는 160만원이 소요돼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의 영농관계자와 농민들은"몇 m의 철재파이프를 사용했는가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두는 현행 재해복구비 지원규정은 당장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주.金成祐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