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신용악화시 보증인에 통보된다 10월부터

입력 1999-09-13 14:20:00

오는 10월부터 채무자의 신용이 악화돼 대출금 즉시 상환 의무를 지게 되면 이같은 내용이 연대보증인에게 통보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분할원리금이나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통보되지 않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2일 "은행이 보증인에게 대출자의 '기한의 이익'상실내용을 알리도록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안을 확정, 금융감독원에 약관승인을 신청했다"며 "다음달부터 개정약관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약관은 채무자의 신용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즉시 변제의무를 지게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보증인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주요 사례로는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압류·체납처분압류가 있거나 담보재산에 임의경매개시가 있는 때 △여신거래와 관련해 허위, 위·변조 또는 고위로 부실자료를 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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