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위장 승용차 많다

입력 1999-09-02 15:07:00

렌터카는 가격이 싼 LPG를 연료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일부 자동차대여업체들이 차량유지비용 절감을 원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 회원들의 자가용 승용차를 렌터카회사명의로 이전시킨 뒤 사용하게 하는 이른바 '승용차 지입제도'를 운영하면서 불·탈법시비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는 일부 부유층까지 이에 가세, 검찰이 불법여부에 대한 내사에 나서고 있다.

김모(38)씨는 지난 달 말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자동차판매 영업소에서 상담을 한 뒤 한 렌터카업체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직원에 따르면 개인이 차량을 구입한 뒤 렌터카로 등록하면 연료가 LPG여서 유지비가 훨씬 덜 드는 것은 물론, 자동차 세금도 영업용 세액을 적용받아 부담이 가벼워진다는 것.

김씨는 "LPG개조비용 100여만원을 부담하고 3년치 렌터카명의 사용료 150만원만 내면 유지비가 휘발유 차량의 20%밖에 들지 않고 자동차세도 자가용의 10%에도 못미친다는 등 파격적인 조건이었다"며 "제안을 받은 뒤 주위사람들에게 문의해보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같은 렌터카 이용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경기회복세가 크지 않은데도 렌터카 업체수와 등록대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승용차지입제도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말 14개 업체, 942대였던 렌터카가 불과 6개월만에 18개 업체, 1천333대로 불어났다는 것이다.

렌터카업체 한 직원은 "정식으로 임대계약서를 쓴 뒤 장기대여형태로 지입차량을 운영하고 있어 불법은 아니다"라며 "렌터카 이용 이점이 알려지면서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회원중에는 2천CC급 이상 고급승용차를 렌터카 번호판으로 달고 자가용으로 쓰는 부유층도 많다"고 털어놨다.

한편 대구지검은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렌터카 차량등록증 등 관계서류를 넘겨받아 렌터카업체의 불·탈법여부에 대한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지입영업에 대한 소문은 무성하지만 실제 차량소유자와 렌터카업체가 사전 담합을 통해 임대계약서를 꾸며 제출하면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장기임대에 관련된 제한규정이 없는 등 제도적 맹점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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