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특별수사본부는 29일 진형구(秦炯九) 전대검공안부장의 파업유도 혐의를 입증할 정황증거가 되는 조폐공사 파업대책 보고서 5종의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은 압수문건이어서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며 보고서 주요 내용과 당시의 주변 상황을 A4용지 1장으로 요약본을 만들어 배포했다.
보고서는 △조폐창 조기통폐합 방침이 발표된지 5일만에 작성된 초안(지난해 10월7일) △1차 수정본(〃 10월8일자) △2차 수정본(〃 10월10일자) △최종본(〃 10월13일자)△지난해 12월1일 공안합수부 회의 제출용(〃 11월27일자)등이다.
2차 수정본까지는 진씨의 지시에 따라 이준보(李俊甫) 당시 대검 공안2과장이 정윤기(鄭倫基) 공안연구관과 함께 작성했고 최종본은 안영욱(安永昱) 당시 공안기획관의 지휘아래 만들어졌다.
보고서 내용으로는 '파업유도'를 인식할만한 흔적이 없었으나 진씨가 '혼'을 불어넣으면서 변경된 내용과 그간의 주변상황을 감안하면 파업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조폐공사 노사분규 동향및 대책'이란 제목으로 노조동향, 문제점, 전망, 대책을 담은 초안은 사측의 무계획적인 구조조정 추진으로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며 △노사합의 타결가능성 상존 △사측의 구조조정 포기와 노조측의 임금인상 철회 교환조건 제시 예상 등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노사자율타결 유도를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너무 안이하고 소극적인 대책 위주로 돼 있다'는 진씨의 지적에 따라 다시 작성된 1차 수정본은 동향 항목이 세분화되고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 있다.
조폐공사 이사회가 조폐창 조기통폐합 원칙을 결의한 날 작성된 2차 수정본부터는 '조폐공사 구조조정 관련 종합대책'으로 제목이 바뀌는 등 보고서 초점이 노사분규에서 구조조정 대책 쪽으로 맞춰져 있다.
2차 수정본은 서두에 대책수립 배경 항목을 신설, 보고서 취지가 "조폐공사 구조조정에 대한 체계적 대처를 통해 구조조정의 모범적 선례를 확립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고 장기분규로 노사대립이 첨예화돼 자율타결이 어렵다며 종전의 낙관적 전망을 뒤집고 있다.
특히 조폐공사는 사업장 분산, 소규모 노조, 재고량 확보 등으로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공권력 투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불법파업시 즉각 공권력을 투입, 엄단해야 한다며 강경대응쪽으로 흐르고 있다.
김태정(金泰政) 전법무장관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중에 보고되고 법무부 검찰3과에도 전달된 최종본은 구조조정 대상 공기업과 근로자 수를 명기하고 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계 반발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폐공사 분규의 신속해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박영관(朴榮琯·당시 검찰3과장) 법무부 검찰2과장은 "검찰 자체통신망을 통해 보고서를 받았으나 불법파업 엄정대처, 법의 지배원칙 확립 등 추상적 내용을 담고 있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전결처리 했다"고 말했다.
조폐창 조기 통폐합에 반발하는 노조의 파업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2월1일 열린 공안합수부 회의에 제출된 보고서는 최종본 내용이 유지되면서 11월25일 이후의 파업상황이 추가돼 있다.
이훈규(李勳圭) 본부장은 "파업유도 계획을 모르고 있었던 실무자들은 파업사태가 발생한 후 진 전부장의 예견력에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며 "김 전장관도 진 전부장의 의도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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