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퇴출관련 비리사건은 최기선인천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검찰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최시장에게 검찰이 적용한 정치자금법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축소수사라고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사실 이번 경기은행퇴출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검찰의 당초 태도는 의외로 강경했고 그야말로 외압을 일체 배제한채 '법대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검찰이 달라졌다'는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결국 검찰은 하루에 세차례나 말을 바꾼 끝에 최시장을 정치자금법을 적용, 불구속입건한다는 발표로 역시 축소수사란 비판론으로 여론은 돌아섰다.
검찰이 뇌물죄 적용을 놓고 고민한 흔적은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여당인 수도권 광역단체장 2명을 모두 구속할 경우 그 후유증은 결과적으로 집권여당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계산을 했다는게 대체적 판단이다. 따라서 형량이 가벼운 정치자금법을 적용, '타협'해 버렸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의 근거로 임창열지사도 아직까지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한 것과 비교해봐도 최시장에게 적용한 정치자금법은 형평성의 문제가 우선 제기된다. 게다가 돈을 받는 시점이 최시장은 현직이었고 임지사는 시장후보인데다 사후에 돈을 돌려준 반면 시금고가 경기은행이었다는 점 등으로 미뤄봐 아무리 액수가 2천만원 이지만 이건 최소한 포괄적 뇌물성격이 짙고 또 그 대가성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임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최시장은 공문으로 부실업체 대출을 종용한것도 사실인 만큼 보기에 따라선 부실대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2천여만원의 떡값은 아예 수사대상도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은 축소수사 내지 봐주기라는 의혹을 벗을 수 없는 정황이다.
여기서 우리가 따지자는건 97년에 개정된 정치자금법의 허상이다. 정치인이 후원회를 통해 돈을 받되 영수증을 끊어준것 이외의 돈은 모두 불법으로 다스리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 법이 적용된 이후 액수가 최고 수백억원인 수십건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은 모두 불구속처리됐고 그나마 재판과정을 거쳐 대부분 사면·복권되는 특혜를 받아 왔다.정치인에겐 사법처리의 통과의례를 거쳐 면죄부를 주는 절차로 전락해온 정치자금법은 차제에 더욱 엄격히 개정 하거나 적용해 엄정을 기하는 조치가 없는한 정치개혁은 물거품이 됨을 지적해 둔다. 법을 이렇게 물렁하게 운용하고선 우리사회의 법정의가 실현될 수도 없고 끝내는 죄의식 마비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정치인들의 떡값에 해당되는 수십만~수백만원을 받은 하위직 공직자들이 구속을 당하고도 죄의식는 커녕 재수 없어 걸렸다는 냉소주의가 국민일반에까지 만연되고 있는 현실을 정치인들은 직시, 그 처방을 내놔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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