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환경평가 後 해제' 방식 원칙

입력 1999-07-23 14:22:0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안확정을 계기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환경파괴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논쟁과는 별도로 지난 71년 7월 그린벨트제도도입 당시부터 내재해 있던 비합리적인 요소와 각종 규제가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28년만에 일정부분 완화되고 나아가 재산권 행사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제도 개선안은 환경평가 등 비교적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있는데다 '선(先) 도시계획 수립, 후(後) 해제원칙'을 전면 수용했다는 점에서 일단 난개발과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를 일정부분 덜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수도권 등 부분해제 대상인 7개 대도시권역에 대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토로 하고 전면 해제대상 지역에 대해서도 상당수 지역을 보전, 생산녹지, 공원으로 묶기로 한데서 환경보호를 위해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보전녹지의 경우 형질변경 허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그린벨트와 같은 수준의 강력한 규제를 받는 만큼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것이라는게 건교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광역도시계획 입안과정에도 건교부가 개입, 지자체장이 자칫 균형감각을 잃지 않도록 중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점도 일단 긍정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도시가 필요로 하는 가용 토지공급이 늘어나 토지가격 부담이 줄고 도시 내부와 그린벨트 밖의 양호한 녹지.농경지 등이 보전되는 등 적잖은 부수효과도 기대된다.

건교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들 토지가 체계적으로 개발될 경우 주택이나 공장건설을 위한 기존 녹지나 농지훼손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그러나 국토연구원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환경평가를 지방자치단체가 검증, 해제지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량권을 상당부분 부여한 데 대해서는 적잖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가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실제 상황에 맞는지 여부를 검증해 그린벨트경계선을 획정하는 과정에서 내년 총선과 주민들의 개발압력을 의식해 자의적인 해석과 무리한 결정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 소속 환경대표와 지역주민 대표들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퇴진하거나 사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개선안이 협의회 위원들과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다며 건교부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한다며 강력히 반발, 민주적인 절차와 대표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또 '군사보호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등 유사한 강도로 규제되고 있는 다른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논란, 고질적인 땅투기 등 그린벨트구역지정 해제 이후에도 적잖은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구역의 주민들이 최근들어 재산권 보장과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나서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밖에 그린벨트내 사유지 가운데 외지인들이 사들인 토지가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45%인 2천330㎢에 이르고 있어 언제든지 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있는 점도 제도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럴 경우 진통끝에 마련한 개선안이 오히려 후유증과 부작용만을 양산하는 결과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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