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 1년을 맞아 피해자들의 신고의식은 크게 높아졌으나 폭력신고를 받고 늑장출동을 하는 등 경찰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가 최근 울산시민 7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 대부분이 늦게 출동하거나 아예 출동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 시행후 경찰관의 태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 폭력 신고 경험이 있는 응답자 48명 가운데 "경찰이 즉시 출동했다"고 대답한 사람은 6명(12.5%)에 불과했고, 9명(18.8%)은 "한참 후 출동했다", 나머지 33명(68.7%)은 "아예 출동하지 않거나 접수를 거부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 후 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응답자 91명 가운데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람은 48명(52.7%)으로 법시행전의 신고율 13.2% 보다 훨씬 높아 경찰의 태도와 대조적이었다.
또 특별법 시행 후 가해자의 행동변화에 대해서는 응답자 73명 가운데 34명(46.5%)이 "폭력을 않거나 줄었다"고 대답해 법시행이 가정폭력 근절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성주향 소장은 "특별법의 시행으로 가정폭력이 다소 줄고 있으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며 "법이 정착되려면 경찰의 태도가 우선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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