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경안 등을 다루기 위해 열린 경북도의회 제137회 임시회는 12일 이틀째 상임위 활동을 오후 들어 전면 중단, 추경 심사를 거부했다.
집행부가 1천855억원에 이르는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이 중 기채분 300억원에 대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발단. 의회는 지방자치법의'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조항을 들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도 이같은 과정을 전혀 밟지 않았다며 발끈했다.
반면 집행부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는 변명이다. 지난해 12월 전북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회 의결은 세입세출 예산 심의시의 의회 의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집행부 측 손을 들어 준 사례도 제기됐다. 행자부가 자치법 규정과 정면 배치되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자치단체와 행자부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의원들은 집행부가 이번에도 추경 예산안을 개회 하루 전에야 의회에 제출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때도 마찬가지 행태를 보였고 매년 지적도 받았지만 집행부는 이에 개의치 않고'관례'를 고수해 왔다.
여기엔 '힘들게 짜 놓은 예산안을 의원들에게 여유를 주게 되면 이것저것 고치라거나 자기 지역 예산 챙기기 등으로 성가시다'는 집행부의 속셈이 자리해 있다. 기채 사전 승인 문제도 결국 같은 맥락. 의원들로 부터 "우리가 핫바지냐"는 분통을 야기할 만한 계산법이다.
집행부 측으로 보자면 다소 어리둥절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지난해 까지도 같은 과정을 거쳤지만 의회가 별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이번 추경에서 의원 해외여비가 추가 반영된 데 대한 여론의 눈총 돌리기란 관측도 없지는 않다.그러나 의회의 이번 문제 제기는 이유있는 항변이란 점에서 집행부가 귀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다. '도민을 위해서'라는 동일의 존재 이유에 서서 되돌아 본다면 합리적인 지적조차 서로 비껴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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