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부분해제 지자체에 결정권

입력 1999-07-10 00:00:00

대구권역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부분해제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해제 대상지 선정을 놓고 엄청난 민원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가 9일 국토연구원과 임업연구원 등 전문 연구진이 마련한 그린벨트 조정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등 3개 도시권역은 부분해제 지역으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가 환경평가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됐으며 이를 건교부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말 쯤 확정 공표키로한 것.이에대해 대구시는 "여태까지 그린벨트는 건설교통부가 결정.관리권을 행사해 왔는데 이제와서 지방자치단체에게 해제 결정권을 주는 것은 지역 민원만 잔뜩 떠맡긴 셈"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즉 지자체가 환경평가를 통해 해제 근거를 마련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을 유발, 지역민과 지자체간의 갈등만 증폭 시킨다는 것.

따라서 건교부는 해제결정권을 지방에 이양할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것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김돈희 대구시 도시건설국장은 "그린벨트 조정은 건설부가 원칙과 통일성을 가지고 해결해야할 문제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환경평가와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납득할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한다"며 "권역별로 해제지역과 부분해제지역으로 분류한 것은 지역간 감정을 부추길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구권역 그린벨트 주민들은 현재 대구권역 그린벨트 면적이 514㎢로 이중 70%이상인 414㎢가 임야로 개발제한 대상으로 계속 묶이게 되며 나머지 약 100㎢가 도시계획에 따른 구역 재조정을 통해 개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권역 그린벨트 주민들은 정부 방침이 대구권역의 그린벨트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제하는 것이므로 표면적 반발을 자제하면서 최종안이 나올때까지 신중히 대응키로 했다.

또 환경운동연합 문창식 사무국장은 "그린벨트는 생태보존구역으로서 기능을 하고있기 때문에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중소도시 7개지역에 대한 부분적 해지는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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