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때 창작노래 남북한 저작권 논쟁

입력 1999-07-08 14:09:00

"남한 당국은 그동안의 '작가 도용'에 대해 사죄하고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응당한 보상을 하라"

일제시대 창작된 흘러간 옛노래들이 남북한간 저작권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그간 '번지 없는 주막' 등 월북 작곡·작사가들이 남긴 '주인 없는 노래'들을 남한측이 '무단' 사용해온 것에 대해 북한 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정식으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음악가동맹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조명암의 '알뜰한 당신' 등 500여곡, 박영호의 '번지없는 주막' 등 108곡 등 모두 1천여곡에 이른다.

현재 북한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UCC)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측이 대리인을 내세워 구제를 신청할 경우 저작권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조명암의 작품. 국내에서는 남한에 생존해 있는 딸에게 지난 93년 이미 저작권이 승계됐지만 북한에는 부인 김관보(78)씨가 생존해 있기 때문이다. 남한이 따르고 있는 UCC는 작사·작곡 등 음악관련 작품들의 저작권은 당사자 사망 후 그 가족들에게 승계돼 50년간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한 관계자는 "남북한 교류 확대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 해결은 필수"라며 "이 기회에 북한에서 도용되고 있는 남한 작품들의 사례까지 광범위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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