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혹만 부풀린 검찰수사

입력 1999-06-03 14:29:00

장관.재벌회장 부인들간의 옷 로비 의혹사건의 검찰수사 결과는 당초 예상했던대로 극히 불공정했을 뿐아니라 오히려 의혹만 더 부풀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우선 이번 사건의 처벌대상자와 그 수위를 보면 한마디로 실체도 없는 로비사건이면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인상이다.

주범격인 강인덕 전통일부장관부인 배정숙씨는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고 피고소인자격의 신동아회장부인 이형자씨에겐 명예훼손죄를 적용,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배씨와 공모한 라스포사 주인 정일순씨에겐 장사할 욕심이란 점을 감안,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소인 자격의 법무장관부인 연정희씨는 단순한 피해자로 부각시켰다.

그러나 배정숙씨는 신병을 이유로 앞으로 기소여부가 불투명한데다 형평성을 감안, 기소유예쪽으로 가닥이 잡혀 갈 조짐이다. 또 이형자씨도 연씨와의 화해무드로 봐 연씨쪽에서 고소를 취하하면 자동 사건자체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실체도 없는 로비사건만 있었을 뿐 처벌대상자는 모두 증발되는 셈이 된다. 참으로 기이한 사건해법이다.

이는 이 사건자체가 법무장관 부인이 신동아회장부인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형태로 검찰수사가 출발한데서부터 원천적인 불공정 시비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정희씨가 고소인자격에 현직 법무장관 부인인데 그 휘하의 검사들이 설사 연씨에 대한 의혹이 있다해도 그를 파헤치는데는 한계상황인데다 고소인 자격은 법률상 일단 피해자 입장이다.

그러니 당연히 연정희씨는 보호해야할 대상이니 그에 대한 의혹의 규명은 커녕 오히려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수사가 되기 마련이다.

여기서 불공정 특혜의혹은 당연히 따르기 마련이다. 게다가 연씨가 검찰총장 부인으로서 발설해선 안될 최회장의 구속언질이 몇군데 나타났지만 수사기밀누설에 대한 검찰수사는 간과해 버렸다. 또 밍크코트의 보관기일이 11일이라 해놓고 반납했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도 지나쳐 버렸다.

물죄의 성립은 일단 받기만해도 된다는 일반적 법리적용은 배척돼 버렸다. 대역까지 써가며 그녀를 과잉보호한 검찰행태까지 겹쳐 이번 수사는 법무장관 부인을 보호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수사였다는 의혹만을 잔뜩 부풀린 수사 결과였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이 수사결과 발표직후 일제히 특검제 도입을 통한 재수사를 외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검찰은 이같은 국민여론에 심각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불신의 골이 깊어져 조직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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