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안동-사기고소 급증 경찰 '골머리'

입력 1999-06-03 14:54:00

빌려준 돈을 떼이거나 외상대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고소가 급증, 경찰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일부 채권자의 경우 경찰의 조사과정 및 기소중지자 일제 검거기간을 통해 채무를 변제받는 사례까지 자주 생겨나고 있어 사적 채무해결에 공권력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일선 경찰서에는 하루에도 수십건씩의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는데 포항지역의 경우 남.북부경찰서를 합쳐 지난달에만 400건에 가까운 고소사건이 접수됐다. 또 안동경찰서의 경우 올들어 월평균 사기 고소사건이 250여건으로 지난 해보다 2배가량 늘었다.

또 일부 고소인들은 고소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사건을 부풀리거나 경찰이 조사에 착수해 피고소인의 신병을 확보한 틈을 타 당사자들끼리 채무관계를 정리, 결과적으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민생치안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다.

김모(38.포항시 북구 창포동)씨는 최근 포항북부경찰서에 하모(38.여.포항시 북구 환호동)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뒤 기소중지 상태의 하씨가 경찰에 검거되자 문제금액 5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중간에서 '빚쟁이 찾아주는 역할'만 한 셈이 됐다.

또 의류 등 잡화매장을 운영하는 이모(41) 김모(67)씨 등은 자신들의 가게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뒤 잔고부족으로 돈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박모(32)씨 등 소비자 10여명을 한꺼번에 고소한 뒤 기소중지자 일제검거 기간을 이용해 미수금을 회수했다는 것.

경찰관계자는 "접수되는 고소사건중 80% 이상이 신용카드대금 미지급, 다방.술집 등의 여종업원 선불금 횡령, 노래방 등의 반주기 관련 저작권 침해 등 조사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사건비중은 크지 않은 것"이라며 "무조건 고소부터 하고보자는 생각은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朴靖出.權東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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