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가 해마다 300만여평씩 묘지로 잠식된다면 머지않아 전국 임야의 대부분이 묘지로 바뀌게 될 지 모른다.
경주시 율동 월성 손씨 문중의 납골묘 결단(본지 10일자 19면)은 국토 훼손을 최소화하고 전통적인 묘지문화를 바꿔 놓게 될 '또 하나의 견인차'다.
이 납골묘는 무성의한 정부의 묘지 정책에 대한 질책과 함께 향후 묘지 대책을 제시해 주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조상에 대한 외경심과 친족간의 따뜻한 인정이 교차하는 성묘길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사라져 가는 미덕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때문에 보존돼야 할 국토가 훼손되고 경관까지 해친다는 것은 재고돼야 마땅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묘지제도를 개선, 납골묘를 권장하거나 개인.가족묘지를 공원묘지에 매.이장 안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유.무연분묘 정비는 묘지공원화로 해결하는 등 당국의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일본의 경우 매장은 도(都).도(道).부(府).현(縣)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묘지에서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고, 인구밀도가 높은 홍콩은 유택을 1평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묘지.납골당.화장장의 경영주체는 원칙적으로 지방공공단체가 맡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불가능한 지역에 한해서만 공익법인 종교법인에 맡기는 등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엄격하다.
일본의 매장 등에 관한 법률은 전쟁이 끝난 뒤인 48년부터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위반자가 거의 없어 법적인 규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을 정도로 상식화돼 있다.
개인 묘지와 가족묘지를 일절 허가해 주지 않고 1기당 3평 이하의 공원묘지에서만 매장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묘지를 줄이기 위해 화장을 제도화하고 무연분묘 집단화 등의 정부대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새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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