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살며 남편 월급을 쪼개 꾸준히 저축해 왔던 김모(40.여.대구시 동구 신암동)씨는 공매물건이 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지난해 가을부터 공매 관련 정보지를 보며 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물색했다.
당시 김씨의 전세금은 3천만원과 적금을 합해 8천여만원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었다. 입주 3년이 지난 32평형 압류 아파트가 감정가 1억원에 최저입찰가 8천100만원인 것을 확인하고 김씨는 성업공사 공매장을 찾았다. 시세가 2천만원 정도 싸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순간이었다. 자녀의 학교 통학거리도 비교적 짧았다.
하지만 김씨는 공매장에서 이 아파트가 미송달로 분류돼 당일 공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경매는 소유자 확인이 없더라도 법원 공시를 통해 공고일에 경매되지만 공매는 소유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공매가 자동 연기된다는 점을 몰랐던 것이다.
공매물건은 모두 싸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착각한 김씨는 성업공사 전시장을 처음 둘러보고 다른 지역 32평형 아파트를 8천500만원에 선뜻 낙찰받았다. 문제는 이때부터 생겼다. 이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있어 명도문제 해결이 어려웠고 가격 역시 크게 싸지 않았다. 낙찰받은 아파트를 둘러본 뒤 김씨는 더욱 침울해졌다.성업공사를 찾아 낙찰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수 없이 김씨는 계약금 850만원을 날리고 낙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공매에 대한 무지와 필요한 사전조사에 소홀했던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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