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과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 해임건의안,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여야간 표대결이 무산될 조짐이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 자민련 구천서(具天書),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표결처리 문제와 관련, 당초 내달 2~4일중 매듭짓기로 잠정합의했던 것을 오는 26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지난 18일의 합의를 사실상 백지화 한 셈이다.
한총무는 이날 회동에 앞서 총재단회의 보고를 통해 표결처리 결과가 의도했던 대로 이뤄질 것으로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를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동료를 구속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여권의원들중 영입파 등에서 일부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다. 투표를 무기명으로 한다는 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당직자들은 박장관 해임안과 김총장 탄핵안에 대해서도 "법조비리와 검찰 항명파동 등에 대한 비난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과 맞물리면 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며"국민회의에서는 물론 자민련의 상당수 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측 역시 표결방침에서 뒷걸음질치고 있다. 이총무는"여권이 표결처리하겠다고 강박해 정면대응으로 응수했을 뿐 먼저 하자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뺌하기 시작한 것이다. 원내 총 299석중 135석을 갖고 있는 처지에서 158석의 공동여당에 맞서 표대결을 벌인다는 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 때문이다.
이같은 무산 징후는 이날 총무회담에서 본회의 일정이 당초의 내달 2~4일에서 3~4일로 하루 단축된 데서도 감지된다. 특히 박장관 해임안 등에 대한 표결처리는 본회의 안건보고 24시간후 72시간내(3일내)에 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어'합법적'으로 무산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여야는 국회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 있어 처리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여권이 국회의 동의 및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로 제한하려는 반면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등은 물론 국무위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결산위 상설화와 기록표결제 도입 등 상당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상태인 만큼 인사청문회 문제도 여당측안에 국무위원을 추가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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