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어협건의서 정부대책수립 "압력" 기대

입력 1999-02-09 14:18:00

경북도의회가 8일 채택한 '어업인 보호대책 건의서'는 신한.일어협에 분노하고 있는 동해안 어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낸 의정활동 소산물이다.

비록 한.일양국간 실무협상까지 매듭지어진 뒤 이뤄진 건의서 채택으로 뒷북치기란 지적도 없지않지만 민심을 끌어안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준 셈이다.

도의회가 건의서를 통해 정부에 촉구한 것은 크게 두 분야.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므로 이를 정부차원에서 보상, 지원하라는 것과 영토분쟁 소지를 남긴 독도문제를 재협상하라는 것이다.

도의회는 우선 건의서 10개항중 8개항을 어민 보호대책안 제시에 할애했다.

△연간 포항 500억원, 경주 200억원, 울진 200억원, 영덕 150억원에 이르는 피해액 보상 △대게저자망 조업허가에 제외된 어선에 대한 손해보상 △어선 건조자금, 어구 구입비 무상지원 △감척어선 규모 20t이상으로 확대 △감척어선 선주 및 어민 전업자금 지원 △경북도가 축조.관리하는 2종 어항을 국가가 축조.관리하는 1종어항으로 전환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지원 등을 요구하고이의 종합 대책으로 △어업인 지원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도의회는 또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설정한 것은 향후 영토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 관계부처 당사자는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재협상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의 어민 피해대책은 정부에 일정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어협에 대해 지방의회가 임시회까지 소집해 건의서를 채택한 것을 중앙정부가 외면하기는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도의회를 비롯한 각지의 건의사항을 모아 종합대책안 마련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협정 재협상요구는 양국관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외교문제라는 점에서 한계가있을 수밖에 없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협정은 2002년 1월22일까지 3년간 유효하며 재협상이 이뤄지려면 어느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한 뒤 6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밝히고 지금 당장 재협상하라는 요구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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