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부가세신고 유의점

입력 1999-01-12 14:57:00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였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사법 및 행정서사 등 전문직이 지난1일부터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됐다. 이러한 전문 자격사들은 오는2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 새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변호사회 등에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있다"며 "새 사업자등록증 번호가있어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세 과세사업자 전환에 따라 전문 자격사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최삼태 세무사는 "거래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므로 거래내용을 반드시 매입매출장에 기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세 면제사업자였을 때는 1년에 한 번 장부를 정리하면 됐으나 이제는 분기별로 장부를 마감, 1.4.7.10월에 신고해야 하므로 장부정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는 것.

세무관계자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특히 강조하고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세 탈루와 매출누락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 발급시 주의할 점은 현금수수 시점과 다를 수 있는 세금계산서 교부시점을 제대로 기억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마친 때 발급하면 된다.조건부로 서비스를 공급했을 때는 서비스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단골 고객 등 고정거래처의 경우 매월 말일을 공급시기로 잡고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으며 서비스 대가를 받기전에 미리 발급해도 된다.

세금계산서 작성은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번호나 주민등록증 번호를 확인, 기재하면 된다.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법인의 경우 2%)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

매입매출장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매입매출장을 작성, 5년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세무조사때 인정과세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용역계약 체결때 '부가세 별도'라고 계약하지 않으면 계약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므로별도 표시를 해둬야 한다.

부가세 신고때 일반 사업자로 신고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지난해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이면 일반사업자,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 최 세무사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경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금지되므로 고객중일반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있다면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충고했다.〈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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