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 법조비리 있다"

입력 1999-01-12 00:00:00

학계·시민단체 중심,개혁운동 펼 움직임

대전 이종기 변호사의 수임비리 파문을 계기로 대구지역 학계·시민단체들 또한 법조개혁운동을강력하게 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북대 김성돈 교수(법학)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입법시기마저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장기표류하고 있는 것은 율사 출신이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개혁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대전 사건을 계기로 강도 높은 개혁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 민영창 사무처장은 "정의를 구현하는 법마저 '거래'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비단 대전지역에만 국한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부패방지법, 내부고발자 보호법 등 비리척결 수단을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일과 함께 시민단체들도 법조비리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역법조계에서도 "이변호사의 경우와 같은 수임비리에는 지역이 따로 없다"며 "이번 기회에 이같은 비리근절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한 법조인은 "일부 변호사들이 많은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속칭 '복비'를 지급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복비 지급 여부에 따라 변호사간 사건 수임건수에 큰 차이가 나며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일부 변호사에 의한 사건싹쓸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검찰도 법조비리신고센터까지 설치하며 법조주변 비리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이렇다할 단속실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검찰주변에선 대전사건처럼 누군가가 결정적 제보를 하지 않는 이상 법조비리를 적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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