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차 혜택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1999-01-06 14:36:00

◇소득공제

▲기본공제

납세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제. 자신을 포함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공제대상은 △본인(또는 배우자)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20세이하인 자녀.(외)손자녀 △20세이하이거나 60세이상(여자는 55세)인 형제자매 등이다.원칙적으로 동거해야 하지만 직계 존.비속인 경우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 형제자매도 취학이나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때문에 잠시 따로 살고있을 경우 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1인당 50만원씩추가공제된다. 추가공제 대상자는 △65세이상 △장애인 △독신여성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세대주, 기혼여성 근로자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 근로자 등이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상이증명서, 장애인수첩 사본, 장애자 증명서 등이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도 있다. 기본공제 대상이 본인 혼자뿐일 때 100만원을, 본인을 포함 2명일 때는 50만원을 추가공제 받는다.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으로 지출한 돈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보험의경우 △보장성 보험(자동차 보험 포함)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 계약한 것 △피보험자가본인 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일 때로 제한된다. 최대한도는 연 50만원이다.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대상이나 국민연금 보험료는 대상이 아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또는 납입영수증이다.

의료비 지출총액이 연간 급여액(비과세 소득 및 인정상여금 제외)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100만원.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를 위해 쓴 의료비가 100만원 이상인 사람은 그 금액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저작기능 장애'진단서가 있는 치열교정비, 치과보철료와 근시교정 시술비, 스케일링 비용도 공제대상이다. 필요 서류는 의료비 지급명세서, 의료비 영수증 등이 있다. 영수증의 비고 또는 이면에환자명 질병명이 기재되고 발행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보약 구입비나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의 입학금 수업료 보육비 기타 공납금은 교육비 명목으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대학원 제외)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 한한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는 과학기술대.경찰대.세무대. 육해공군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기능대학 등이 있다.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의 경우 연 70만원, 초.중.고생은 전액, 대학생은 연 230만원까지 공제된다.

국외 교육기관에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도 공제대상이다. 유치원생은 연 70만원, 초.중.고생은 연 150만원, 대학생은 연 230만원이 한도다. 본인이 학생일 경우 한도가 없다. 교육비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납입증명서(영수증) 재외공관장이 발급한 국외교육기관 확인서 등이다.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소유자가 청약저축 청약부금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등에 불입한 금액은 공제된다.

또 이 저축상품에 가입한 뒤 융자받은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들어간 돈도 공제 가능하다. 연간72만원이 한도. 제출서류는 납입증명서 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현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다.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연간 불입액의 40%를 72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 납입증명서와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 투자조합 등에 출자했거나 벤처기업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산 경우 출자액.투자액의 20%를 공제해준다.공제한도는 연간 소득금액의 70%까지다.

◇세액공제

갑종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중 산출 세액 50만원 이하분은 45%를, 50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해준다. 연간 공제한도는 60만원. 근로소득세를 200만원 낸 사람의 경우 50만원×45%+(200만원-50만원)×30% = 67만5천원을 되돌려 받아야 하나 공제한도가 60만원이므로 60만원을 공제받는다.

근로자 주식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연간 불입액의 5%를 세액공제 받는다. 단 98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것에 한한다. 근로자 주식저축은 연간 과세대상 급여의 30%(2천만원 한도)까지만 불입할 수 있는 상품. 공제를 받으려면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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