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대출9개월만에 "5,500만원 갚아라"

입력 1998-08-25 00:00:00

보험설계사 박모씨(40·여)가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것은 올해 초. 급전이 필요해대구시 중구 삼덕동의 모 사채업자 사무실을 찾아가 장기보험 영수증 2매를 담보로제공하고 2백만원을 빌린 때 부터였다.

사채이자는 10일에 무려 15%. 그것도 원금을 기한 내로 못 갚는 경우 하루 5만~10만원을연체료로 물게 됐다.

9개월 동안 박씨는 3천5백만여원을 이자와 원금으로 갚고도 2천만원 정도가 남아2백만원을 빌리고 5천5백만원을 갚아야하는 처지. 지난달 이자를 갚지 못하자 한 사채업소해결사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협박해 박씨는 최근 고향으로 피했다.

지난해 말 연간 40%가 상한선인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자 우후죽순 처럼 생겨난 고리사채업소들이 각종 불탈법적인 방법을 동원,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일명 '카드깡'을 이용한 사채 대출에서도 불법적인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중장비대여업자 이모씨(44)는 이달 초 부인이 '카드깡'을 통해 명목상 가구를 산 것으로하고 사채업자로 부터 3백만원을 빌린 것을 알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판매업소를 찾아가해당 상품이 경산시의 한 가정집으로 우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사채업자들이판매업소와 결탁해 물건을 무자료 처분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회수하기 때문"이라고주장하며 관계 당국에 자세한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이자제한법 폐지로 고리를 이유로 한 단속은 불가능하다"며"불법 담보·무자료거래 등 불탈법 사례를 철저히 단속, 악성 고리채 확산을 막아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는 올들어 80여군데의 고리사채업 사무소가 열려 성업 중이며사채업자가 채무자를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건도 지금까지 십수건에 이르고 있다.〈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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