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제 업무.신분.지역현황

입력 1998-07-27 14:03:00

지난 1일부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근로자파견사업이 본격화하고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라는 정부측 주장과 정규직 근로자의 생존권 위협이라는 노동계주장이 부딪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근로자 파견제. 누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시행되는지 살펴보자.

지난 1일부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근로자파견사업이 본격화하고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라는 정부측 주장과 정규직 근로자의 생존권 위협이라는 노동계주장이 부딪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근로자 파견제. 누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시행되는지 살펴보자.

▨ 근로자파견제란

법적으로 허가된 업무에 한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알맞은 조건을 갖춘 근로자를 사용 사업체에 파견하는 것이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는다. 다시 말해 근로자는 파견사업체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회사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는 것이다.

80년대 중반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청소, 경비 등 업무에 제한적으로 시행됐으나 법 제정으로 파견 업무가 확대됐을 뿐 아니라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됐다. 97년 5월기준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3천5백여개의 파견업체가 영업 중이며 근로자약 22만5천명이 파견형태로 취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파견제와 유사한 형태로 근로자공급사업, 직업소개업, 도급 및 위임, 사외파견, 이중파견 등이 있으나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에 따른 모든 업무를 책임진다는 점에서차이가 있다.

▨ 대구.경북지역 현황

대구·경북지역에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을 낸 업체는 지금까지 모두 7곳. 신청양식 교부건수가 20여건에 이르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조만간 근로자파견사업체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허가신청업체 중에는 경비 및 청소용역업을 하던 업체 5곳이 포함돼 있으며전자통신업체, 컴퓨터유지보수업체도 각각 1곳씩 신청서를 냈다.

신청업체들은 사무직과 컴퓨터관련직에 주로 근로자를 파견할 계획이며 이밖에 통신·방송장비조작, 청소원, 조리사, 수위직도 파견 대상에 포함시켰다.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및 기간

사유에 관계없이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업무 26개〈표 참조〉와 일시적 사유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 하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 업무, 건설공사현장이나 유해위험업무, 의료인,의료기사, 버스·택시·화물차운전처럼 근로자파견이 절대금지되는 업무 등 3가지로 나뉜다.특히 중요한 것은 파견가능 업무라도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하기위해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해선 안된다.

파견기간은 상시 파견가능 업무일 경우 1년이내가 원칙이며 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합의 하에 1년 연장이 가능하다. 결국 최장 2년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계절적 요인 등 일시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이며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다만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전에 파견형태로 취업했던 근로자도 이때부터 파견기간이 새로산정된다.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이밖에 1억원 이상 자본금을갖고 전용면적 20평 이상 사무실도 갖춰야 한다. 다른 사업을 하면서 근로자파견사업을 병행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다른 사업과 별도로 파견근로자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업을 하는 사람은 근로자파견사업을 겸할 수 없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허가신청서를 각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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