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곳 따라 영세민 몸값 다르나

입력 1998-03-17 00:00:00

혜택많은 달서구 전입 몰려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별로 영세민이나 장애인등 생계 곤란자에 대한 지원금액과 수혜 대상폭이크게 달라 거주지에 따른 '복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생계 곤란자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물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까지 생기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자등 영세민 기준에 미달한 실질적 생계 곤란자를 위한 '특별생계비 지원제도'의 경우 대구 지역 기초단체중에서는 달서구만이 2억3천여만의 자체 재원을 확보해 시행하고 있다.

서구나 수성구등 다른 구,군청은 자체 예산 없이 대구시가 매년 편성하는 10억원을 인구 비례로분배 받아 관내 생계 곤란자에게 매월 2백여명을 대상으로 일인당 6만원씩 지원할 뿐이다.이에 반해 달서구는 시비와 구비를 합쳐 수혜 대상자가 모두 8백20여명에 이르며 지원금도 다른구·군에 비해 2배 가까이 되고 있다.

달서구청 방문복지과 담당자는 "구비로 마련된 지원금은 법적 대상에서 제외된 생계 곤란자뿐 아니라 기존 영세민들에게도 지원된다"며 "6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추가로 받기 위해 매년 10여 가구가 넘는 영세민들이 달서구로 이주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가 영세민중 장애 1등급이나 2급 중복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매달 지원하는 극빈 장애인 시비 보조금도 부산시 보다 1만원이 적은 3만5천원에 머물러 있다. 대구시 사회복지협의회김홍렬 사무국장은 "극빈자에게는 1천원도 민감한 액수"라며 "지방 자치제 이후 등장한 복지형평성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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