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폭풍소에 공무원만 사나

입력 1998-01-08 14:58:00

'공무원은 법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당하지 아니한다'. 공무원법에 명시돼 있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조항이다. 이처럼 법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수는 90만명이 넘는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로 15조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나라전체 1년 예산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

이들을 먹여 살리는 재원은 물론 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때문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뜻으로공무원을 공복(公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뒷받침없이는 총칼로도 나라를 다스리지못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다.

하지만 한 때 잘 나가던 나라는 이제 거덜이 났다. 나라 전체가 감원과 감봉 그리고 정리해고와실업의 태풍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설지 모른다.

그러나 그 국민들이 먹여 살리는 공무원들은'온실'속에서 불어닥치는 태풍을 피하고 있다. 현재공직사회는 IMF태풍권속의 유일한 무풍지대나 다름없다. 이들에게 정리해고나 실업은 남의 일이고 강건너 불이다.

물론 올해 공무원 임금동결 조치는 내려졌다. 그리고 봉급삭감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나라전체를휘몰아치는 태풍에 비하자면 미풍도 아니다. 때문에 언제 자신의 자리가 사라질지 모르고 또 언제 다니던 직장이 문닫을지도 모르는 국민들에게 공무원은 부러움의 대상을 넘어 지탄의 표적이되고 있다.

물론 공무원을 향해 고통을 전담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나눠져야할 고통에서공직사회가 면제돼서는 안된다"거나"IMF가 거덜난 나라를 다 관리해 주는데 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항변은 거세기만 하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감정이 그리 곱지 못한 것이다.곧 출범할 새 정부의 처사도 국민들 성에 차지는 않는다. 공무원 봉급삭감이나 정리해고설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는 말로 공직사회를 안심시키기에 급급하다. 그래서는 안 될 일이다.왜냐하면 국민들은 희생과 솔선수범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온국민이 함께 하는 고통분담의 대열에서 공직사회만 열외(列外)에 서 있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