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유예협약 실효 없다

입력 1997-10-27 14:14:00

부도유예협약을 적용받았던 업체의 92%%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법정관리나 화의신청으로 귀착되는 등 협약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나타났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을 받았다가 유예기간이 만료된 25개 업체중자력 갱생을 추진하는 곳은 대농그룹의 (주)미도파와 기아그룹의 삼안건설기술공사 등 2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3개 업체중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대농, 대농중공업 등 주력업체중심의 7개는 법정관리로 귀착됐으며 나머지 16개사는 화의신청으로 변질됐다.

금융계는 이 협약의 적용업체중 92%%가 결국 부도처리나 다름없는 법정관리나 화의신청 업체로귀결되고 말았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

2개월간의 부도유예를 거쳐 기업의 회생을 도모한다는 부도유예협약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의 한 간부는 "부도유예협약이 갑자기 대기업군이 부도처리되거나 무더기 화의신청이 이뤄질 때 발생하는 일시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부도유예를 통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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