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와 도시팽창억제취지로 시행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가 무너질 위기에 왔다. 71년이 제도 시행이후 46차례의 규제완화를 거쳐 누더기가 된 그린벨트를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또최대규모의 규제완화를 위한 도시계획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때문에 가뜩이나불법훼손 등으로 망가지는 그린벨트가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원주민(原住民)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90평까지 주택의 증개축 허용과 분가가족에게는 30평까지 신축도 가능하게 했다. 또한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2 이상이 그린벨트이거나 인구의 절반이상이 그린벨트에 사는 시.군.구 또는 인구나 면적의 90%%이상이 그린벨트인 읍면동에서는 지정이후 소유권변동이 없는 나대지에 한해 생활편의시설(새마을금고, 사립고교, 체육관, 도서관등)을 할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한정된 국토자원의 활용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71년 시행이후 원주민들이 생활불편 때문에 많은 민원을 야기하기도 하고 불합리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그린벨트제도 도입의 기본취지는 살려야 한다.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과 원주민의 생활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바탕위에 환경보호와 조화를 이루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선거때만 되면 그린벨트규제완화를 단골메뉴로 들고 나왔으며 실제로 완화해 왔다. 이번의 입법예고도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들고 나왔던 규제완화를 선거를 앞둔 시점에 또 제기함으로써 표를 의식한 선심정이라는 의혹을 사는 것이다.
입법예고된 규제완화안은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도 있어왔듯이 도시민들이 명의신탁등의 방법으로 원주민 주택을매입 했을경우 이를 밝혀내기는 어렵다. 이런경우 원주민을 위한 정책이 잘못 도시민들의 부동산투기장이 될 우려가 크다. 자칫 부동산의 가격상승이 우려되며 불법훼손과 함께 대규모자연환경파괴도 동반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각계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여러가지 우려되는 부작용을 막을장치를 마련해야한다. 특히 선거때만 되면 완화조치를 들고 나올게 아니라 환경보전과 국토의 최적이용.주민생활불편등을 감안, 장기적으로 그린벨트제도의 합리적 조정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규제완화나 특정지역을 의식한 법개정은 국토를 망치고 부동산투기를 유발,경제까지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린벨트의기본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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