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和議)제도란?

입력 1997-09-09 14:59:00

"파산막으려 법원에 채무변제 유예요청"

진로그룹이 부도유예대상 6개사에 대해 법원에 화의(和議)신청을 내면서 화의제도가 대기업 부도유예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화의제도는 파산 위기에 직면한 채무자가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채무변제가 유예되도록 법원이주선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관련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대기업의 경우화의가 어려워 사실상 중소기업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이미 부도유예협약 시행을 통해 수십여개 금융기관들이 합의를 도출하는데 익숙해져 자금위기에 몰릴 대기업들이 이 제도를 십분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재정경제원과 은감원이 지난주 부도유예협약 지정 조건을 대폭 강화해 기업들이 협약지정요청을 하기가 한층 어려워진 것도 화의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불과 2개월 동안 부도를 유예해주는 조건으로 경영권포기각서 등을 미리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진로그룹이 계열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에 제시한 화의조건은 대출금은 2년거치후 99년부터2004년까지 5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고 이자율은 연 6%%로 계산하는등 금융기관들이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 채권단이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뒤 협상을 통해 화의가 이뤄질 공산이 큰 것으로 금융계는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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