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논단-공정거래위원회 HACR 사용 적법판정

입력 1997-06-16 00:00:00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HACR 적법판정을 내리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HACR이란 데이콤이 제작, 일반전화 가입자에게 배부하는 기기로 전화기 콘센트에 꽂으면 가입자가 082를 누르지 않아도 데이콤으로 자동 연결된다.

한국통신 직원으로서 이 판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한국통신에서는 농어민 가입자를 위해 선로시설에서 4백┾까지 무상으로 전주를 세워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월사용료 몇천원 미만의 가입자를 위해 수백만원을 투자하는데 데이콤은 단지 HACR 기기하나로 한국통신의 요금을 가로채고 있는것이다.

둘째, 데이콤전화를 사용할때 가입자가 082를 더 눌러야하는 불편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에서는데이콤측에 한국통신보다 7%%가량 더 싼요금을 적용케 하였다. HACR 사용이 적법하다면 정부에서는 한국통신과 데이콤간의 차등요금을 철폐해 자율적인 요금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것이다.

셋째 통신시장 개방으로 거대한 외국의 통신기업들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 통신업체들이 소모적인 밥그릇 경쟁을 그만두고 전화 품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에 역점을 둔 경쟁을 할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때만이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거대한 외국통신업체에 맞서 공존의길을 찾아야하며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게 될것이다.

김종길(한국통신 김천전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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