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백화점 등 도심 대형건물의 실내 공기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덕트(Ducts;급·배기관) 청소가 지난해부터 의무화됐으나 건물주들의 호응이 적고 행정기관의 사후점검이 뒤따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검사 및 청소용 로봇 조차 갖추지 않은 청소 대행업체가 있는가 하면 업체 난립으로 덤핑경쟁까지 벌어져 건물청소가 형식에 치우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형건물 실내 거주자들이 겪고 있는 각종 '빌딩증후군'의 유발 주범이 더러운 덕트 때문이라고 보고, 준공 3년 이상된 사무용 건물(연면적 5천㎡이상)과 복합건물(연면적 3천㎡이상) 등에 대해 3년에 1회 이상 덕트를 청소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의 경우 전체 2백여개 대상건물중 올 8월까지 1백50여개 건물이 덕트를 청소해야 하지만 6월 현재 전체의 10%%정도인 13개 건물만 덕트를 청소했다. 또 관할 구청은 덕트청소를 완료한 건물에 대해 청소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최근 대구시내에만 22개의 덕트청소 대행업체가 난립, 연면적 3천㎡ 건물기준으로 지난해3천만원이었던 1회 청소비용이 최근 덤핑경쟁으로 2천만원 가량으로 하락했다.대구시 관계자는 "덕트를 청소하지 않아도 2백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된다"며 "건물주들이 비싼청소비용 대신 벌금을 택하면 법 시행 실효성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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