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자체 기업유치 전략

입력 1997-06-12 00:00:00

"양도세 감면등 각종 혜택"

프랑스에서는 지역에 연고를 두고 본사를 고수하고 있는 유명한 대기업들을 실제로 찾아 볼 수있다.

본사를 파리나 수도 인근에 둔다는 것은 단지 기업의 활동 편의를 위한 것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1972년 부터 지방분권법을 제정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여러 혜택을 주는 제도적 장치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서 기업활동을 위해서라면 굳이 중앙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되레 지역에 기반을 두는 것이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지역에 본사를 둔 프랑스 유수의 대표적 대기업이 '미셀린'이다.

일반적으로 타이어제조업체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다른 사업에도 많이 진출해 있다.이회사는 자신들의 근거지인 프랑스 중부 오베르뉴지방의 클레르몽-페랑이란 곳에 본사를 두고있다.

4백여㎞ 떨어져 있는 파리 부근에 얼씬도 하지 않으면서 나날이 사업이 번창해 지난해만도 6백60억프랑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유명한 유통업체인 '카지노'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해 매출액만도 7백29억프랑을 올린 이 기업은 본사를 프랑스 제2의 도시인 리옹 서쪽에 바로 인접한 르와르지역에 두고 있다.

세계 1위의 전기산업기기업체인 '르 그랑'은 역시 프랑스 동남부 리무진지역의 리무즈란 조그만도시에 사령탑인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도 세계적으로 명성을 쌓고있다.

지난해 1백90억프랑의 매출을 올렸으며 통신판매업체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라 루베'는 프랑스북부 릴시 인근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들업체는 이 지역들의 자존심이자 간판으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최근들어 프랑스 지방자치단체들의 최대 현안은 지역내의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다.프랑스 전역이 12.8%%에 달하는 실업률로 심한 홍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지역에 공장이나 기업, 그것도 대기업이 들어선다면 이는 바로 고용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방정치인 관료 주민들의 관심도 고조된다. 법적·행정적, 세제상 이점이 주어지는것은 물론이다.

그 한 예가 다음과 같은 투자 장려 인센티브이다. 투자유형및 규모,업종, 지역, 고용인원수등에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기준에 따른다. 지역개발기금은 최소 투자액 4백만달러, 고용인원 20명 이상일 경우 창출고용 1인당 8천~1만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진출 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지방사업세(영업세) 면제와 함께 양도세를감면하고 신규건축에 대한 가속감가상각을 인정해준다.

금융상으로는 프랑스정부 보조의 유형자산획득 지원외에 지방정부는 장기간 저리융자 자금및 기금을 기업에 대해 알선해 주는데 장기저리 융자의 예는 부지및 건축 총비용의 50%%까지 무이자대출을 해 주고 최고 30만달러까지 연 4%%의 장기저리 융자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지방정부는 기업 직업훈련비의 33%%이상을 지원해 주며 일정기간동안 고용주부담 사회보장세를면제해 줘 업체의 부담을 덜고 있다.

〈파리·李東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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