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엄격한 근로기준법 여성취업 제한 측면도

입력 1997-04-26 14:52:00

요즈음은 경제도 어렵고 취업난도 심각하다.

또 우리지역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채용하는 기회가 좀처럼 없다. 이때문에 대구지하철의신입사원모집은 취업희망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다.

역무직에 대한 이해는 없었지만 선발예정인원이 많아 합격될 가능성이 높아 역무직에 응모할 생각으로 잔뜩 기대를 걸고 원서접수장을 찾았으나 3조2교대 근로조건때문에 여성채용이 어렵다는설명을 듣고 실망이 컸다.

접수를 하지않고 돌아와 공고문을 몇 번이고 되새겨 보면서 여성에게 제한되는 심야 및 새벽시간근로와 여성에게 허용되는 시간의 근로를 초과하는 역무직의 근로조건이 수긍할 수 밖에 없었고,결국 선발인원이 적은 사무직에 원서를 냈다.

다행히 높은 경쟁을 통과해 최종시험까지 합격하여 기쁘기는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역무직에 응시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은 여성의 한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여성의 근로에 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여성의 취업을 제한하는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이러한 제한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 기업의 여건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를 하면 근로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주어야만 기업측에서도 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울지하철에 여성이 역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때문에 남성근로자와 똑같이 근무를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인력과 인건비가 만만치 않다고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지하철과 같이 밤낮을 교대로 근무를 해야하는 직종에서는 획일적인 평등보다는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장미영(대구지하철 사무직 공채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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