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공직자財産신고, 보완해야

입력 1997-03-01 14:37:00

고위 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 결과 상당수 공직자가 한보사태등 부패정치의 비판속에서도 신고 내역을 누락, 불성실및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식 이라면 공직자 재산신고를 해마다 되풀이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아감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28일 공개된 고위 공직자 1천98명의 재산변동 상황을 보면 1억원이상 증가됐다는 신고자는 92명이었고 감소 신고자는 58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41명이 입법부 소속으로 판명, 국회의원의 재산감소 현상이 두드러진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그런데 신고의원중 4·11총선을 치르고도 선거비 지출로 재산이 감소했다고 신고한 의원은 2명에 불과해서 국회의원의 '성실신고'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 이런 유의 불성실 신고는 몇몇 의원들이 낯뜨거운(?)신고에 비한다면 차라리 애교에 속한다고 할수 있다는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 일례로 지난해 8억원등 한보로부터 모두 10억원을 받았다는 신한국당 홍인길(洪仁吉)의원이되레 2천5백70만원의 재산감소를 신고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마찬가지로 수억원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황병태, 정재철, 권노갑의원의 재산 변동액수도 '받은 돈'은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이다.

불성실 신고는 신한국당 대선(大選)후보군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이미 몇몇은 전국적인 조직을 가동, 동분서주하면서도 1억원에도 못미치는 재산증가액을 신고하고 있으니 이래서야 공직자 재산신고의 실효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지난 연말 재산신고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중에는 신고 재산의 내역을 조정하느라 부산했던 모습이적지 않았던 것이고 보면 이렇게 재산변동 신고를 계속할바에야 차라리 집어치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도개선으로 성실 신고를 강제로라도 준수토록 해야할 것이다. 현행의 재산신고 제도가 이처럼 겉돌고 있는 것은 불성실 또는 누락 신고를 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나 규정이 없는, 일종의 선언적 의미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니라는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때문에 불성실 신고 경향이두드러진 이 시점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비록 국회 공직자 윤리위가 신고된 재산 내역에 대한 실사기간 3개월을 그이상으로 연장키로 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조치사항 공개등을 서두르고 있지만 종전의 관례에 비추어 윤리위가 동료의원을 대상으로 어떤 단호한 조처도 취하리라고 기대키는 어려운 것이다.

공직자 재산신고제도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지탱시키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창구다. 그런만큼이제도를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운용해서는 안된다.

허위 신고를 검증, 규제하고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깨끗한 정치풍토 만들기에 진력해야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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