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불법대출 봐주기

입력 1997-02-03 15:13:00

한보철강이 계열사인 한보상호신용금고로부터 거액의 불법대출을 받았다가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한보금고의 대주주인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이 형사고발된 것을 계기로 은행감독원의 금고에 대한 정기검사의 무용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감원은 지난 95년 2월 한보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금고가 한보철강과 상아제약 등 관련 회사에 동일인 여신한도(1인당 5천만원)를 초과하는 2백42억8천만원을 불법대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은감원은 한보상호신용금고가 검사기간중에 초과금액 전액을 회수한 것을 근거로 대표이사 면직 및 형사고발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감봉 6월 및 주의촉구 등의 경미한 처벌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은감원은 여타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검사에서도 초과대출 사실을 여러차례 적발했으나 이 규정에따라 검사도중에 대출금이 회수됐다는 이유로 '솜방망이'처벌에 그쳤다.

예컨대 작년 1월 전남 순천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검사에서 1백3억원, 광주 무등금고 검사에서 92억원의 초과대출 사실을 각각 적발했으나 시정됐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에 대해 정직처분을 내리는데 그친 경우도 바로 이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계에서는 신용금고가 출자자 및 관련 계열사에 거액의 대출을 해주더라도 검사기간중에만 잠깐 회수하고는 1년후에 받는 차기 검사까지 다시 불법대출을 해주어도 고발을 모면할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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