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위헌제청-정치권

입력 1997-01-17 15:05:00

"여 '곤혹', 야 '용단'"

창원지법이 16일 노동관계법등의 위헌제청을 결정하자 여당은 신경을 곤두세우면서도 태연을 가장했고 반면 야권은 사법부의 용단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신한국당 김철대변인은 이날 창원지법의 결정과 관련, 즉각적인 공식논평을 회피했으나 17일 당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뒤늦게 "우리당은 전통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유·불리에관계없이 신중한 자세를 보여온 바 있다"며 "다만 입법,사법,행정 3부는 각각 어느 부의 의사결정에 다툼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것이 3권분립정신이며 법률제·개정절차의 위헌여부는제청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소개해 둔다"는 논평을 발표. 그는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하급법원 결정과는 다른 결과가 다수이며 헌재의 최종 결과를 두고봐야 한다"면서 "하급법원의 결정에 야당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는 것이 좋을것"이라며 야권의 만족을 겨냥했다. 이에 앞서 김찬진당법률지원단장 또한 같은 논지의 반박문을 내고 국회 날치기처리의 위헌청구심판청구를 각하한 95년 헌재의 결정을 예로들어 헌재심판을 낙관했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위헌시비가 일고있는 노동법 등의 국회처리 당시 본회의 개의일시 변경통보하자문제 등에 대해서도 하순봉수석부총무가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에 사전통보했기 때문에 국회법상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법원의 이같은 결정이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청구한 노동관계법 등의 무효확인소원에 대한 심판과 맞물리며 파업정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조바심을 내는 모습이역력하다. 특히 창원지법의 심판제청은 여권이 노동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파업지도부를 구속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을 검토중인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곤혹감을 더해주고 있다.반면 창원지법의 제청으로 향후 파업정국에서 명분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됐다고 판단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환영일색의 논평. 국민회의 정동영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파업의 법적 정당성을확인한 것이며 사태의 결정적 분기점을 의미한다"고 고무된 표정이었으며 자민련 안택수대변인도 "이번 결정은 공권력 투입을 예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내려진 시의적절하고 뜻있는 문제제기"라고 환영하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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