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요 경제정책-완전 비과세 근로자저축 신설

입력 1997-01-15 00:00:00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몇몇 새로운 정책과제와 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철도노선의 민영화와 비과세 근로자장기저축 신설 등 눈에 띄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본다.▲철도 민영화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책으로 철도 사상 처음으로 국영철도의 민영화가 추진된다.대상 노선은 수인선(52.8㎞)과 능곡~의정부간 교외선(31.8㎞)으로 정부는 이들 구간의 복선 전철화를 민자유치로 건설한 뒤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이양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안에 민자유치 방안 용역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기본 사업계획을 수립·고시하고 하반기에 사업 시행자를 선정, 오는 99년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19개 항만운영 민영화

현행 우리나라의 항만 운영은 국유국영(國有國營) 체제하에서 경직적인 부두 운영 및 경쟁부재로생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항만 운영의 민영화 추진 배경이다.민영화 대상은 전국 27개 무역항중 19개 무역항으로 현재 정부가 전담하고 있는 부두 운영 및 항만부대사업 등에 경쟁입찰을 통한 민간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산, 인천 등 2개 항은 이달 내로, 울산, 마산, 포항, 군산 등 4개항은 올 상반기까지 기존 하역회사가 중심이 된 부두운영회사를 설립, 선석, 야적장, 창고, 하역시설 등을 일괄 임대해전용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삼천포, 진해, 충무, 옥포, 동해, 묵호, 옥계, 삼척, 장항, 여수, 광양, 제주, 목포 등 나머지 13개항만에도 단계적으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자우대저축 신설

지난해 10월 신설된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이 1가구 1통장으로 제한된 반면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총 급여액이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면 1인 1통장 원칙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월 50만원 한도로 매월 정액 불입한 금액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전 금융기관에서취급한다.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

정부는 근로자우대저축의 시행을 위해 근로자 지원 특별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어서 빠르면 3월부터 이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 확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저축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가입대상을 전용면적 18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제한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이자소득세 전액 면제 및 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 소득 공제등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별로 인기가 없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 저축의 가입대상을 전용면적 25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대폭 확대했다.또 저축기간도 종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했다.

▲미성년자의 무자격 자비유학 차단

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비유학 자격요건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교 재학생의 해외유학은 사실상 금지되고 있으나 방문비자로 출국, 현지에서 학교에 입학한 뒤 유학비자로 변경하는 편법을 동원한 불법 해외유학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무자격 미성년자를 해외유학생 송금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 국제수지적자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 해외유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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