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 비리대책, 은행 여신심사 대폭 강화

입력 1996-11-26 14:53:00

은행감독원의 일반은행에 대한 여신감독이 강화된다.은감원은 26일 손홍균(孫洪鈞) 서울은행장 구속사건과 같은 금융계의 비리 재발을 막기위해 은행의 여신심사를 강화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이 대책에 따르면 은감원은 앞으로 은행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에서 은행이 대출업체를 정상기업과 부실징후기업으로 제대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이는 부실징후기업 선정을 하지 않은 채 추가여신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수수 행위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감원은 검사결과 부실징후기업 선정 및 관리가 허술한 은행에 대해서는 담당자는 물론 상급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여신감독권을 강화하고 해당 은행에 대해서도 기관경고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현행 감독규정상 기업체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넘거나 최근 3년간 적자업체 또는기업체의 종합평점이 1백점 만점에 40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부실징후기업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은감원의 판단이다.

은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장의 경영전횡 등 독단적인 경영체제가 금융비리를 몰고 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은행 내부경영에서 의사결정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은감원은 특히 은행 내부통제를 맡고 있는 감사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경영진의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방치한 감사에 대해서도 문책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은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은행검사 결과 대출업체에 대한 여신심사가 제대로 실시되고 담당직원부터 차례로 여신제공 의사결정이 이뤄진 대출에서는 부실여신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부실징후기업 선정 및 민주적인 대출심사가 제대로 되면 대출사례금 수수 등 금융계의 고질적인비리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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