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부구조 변경 어디까지 허용되나

입력 1996-10-09 14:18:00

건설교통부는 아파트의 내부구조를 임의로 바꾸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에 대한 처리 대책을 마련, 8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아파트 내부구조 변경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아파트 구조변경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는.

▲내력벽을 훼손하거나 비내력벽을 새로 만들거나 위치를 이동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발코니바닥을 돌이나 콘크리트 등 무거운 재료로 채워 높이는 행위도 역시안된다. 그러나 비내력벽을철거하거나 바닥 마감재를 교체하는 행위와 발코니 바닥을 목재, 마루널 등 가벼운 재료로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

-거실과 발코니 사이의 창문에 붙어있는 발코니 날개벽은 내력벽인가.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는 비내력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90년 이후내진규정이 강화되면서 거의 내력벽으로 처리하고 있다. 정확한 것은 설계도면을 봐야 안다.

-배관을 수리할 때 벽체나 바닥을 훼손할 경우가 있는데.

▲배관수리를 위한 일시적 훼손은 구조변경으로 볼 수 없다.

-창틀을 떼어내는 것은 어떻게 되나.

▲역시 구조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이미 구조변경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허용기준에 해당되면 허가처리하고 금지되는 경우에는 시.군의 행정지도에 따라 원상복구해야 한다. 시.군에서 정한 신고기간 중에는 처벌(1천만원 이하 벌금)이 면제된다.

-구조변경은 모두 신고해야 하나.

▲내력벽 훼손, 비내력벽 신축 또는 위치이동, 발코니 바닥높임(중량재),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만신고하면 된다. 기타 바닥 마감재 교체, 발코니 바닥높임(경량재)등은 신고할 필요 없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