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귀영화란 말은 우리네 세상살이에서 가장 선호되는 어휘중의 하나일 것이다. 벼슬을 해서 귀(貴)하게 되어 재물과 녹봉이 흘러넘치는 유복한 삶을 즐긴다는 뜻이니 정말 살맛나는 인생인 셈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로부터 부귀영화를 위해 과거만 치르며 세월을 허송하는 것을 장부의 큰 뜻 쯤으로 미화해서받아들였었다. ▲오늘날도 가난한 수재들이 부(富)와 귀(貴)가 함께 보장되는행정, 사법시험에 귀한 청춘을 걸고 매달려 있는 모습에서 옛날 과거 준비를하던 골샌님을 연상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봉건왕조시대 벼슬아치에게 부귀(富貴) 즉 권력과 재물이 보장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시대에는 삼천리강산이 임금의 것 이었던 만큼 임금에게 충성하는 신하에게 임금이 자기것을하사, 부귀를 분점(分占)하는 것은 순리였다. 반면 지금은 사유재산이 인정되는시대다. 그런 만큼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공직자에게 국민들이 자신의 재산마저 나누어 바칠리는 없는 것 아닐까. 다시말해 권력을 쥐고 부를 누리려는공직자의 자세는 시대 착각적 생각이라 할만하다.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심사결과 대상자의 5.7%%인 3천8백99명이 부실신고를 했다 한다. 이들이 공직생활중부당한 방법으로 축재했다는 의심을 사게된다해도 할말이 있을까. 부실신고의동기가 봉건왕조때처럼 부귀영화를 누려야 한다는 반시대적 환상에서 비롯된것이나 아닌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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