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비행장 헬기 사고 주민피해

입력 1996-09-04 00:00:00

"지붕물새 고통...조사후 답변 감감"

대구시 남구 대명5동 미 A-3비행장 이웃에 살고 있는 이삼용씨(68)는 비만 오면 잠을 자지 못한다. 지난 4월4일 미A-3비행장에 착륙하던 미군 헬기 사고로 프로펠러가 집 지붕에 박혀 천장까지 뚫렸기 때문. 비만 내리면 줄줄 새는 빗물을 고무통으로 받아내느라 온가족이 법석을 떨어야한다. 빗물을 받아내는 일은 세든 이모씨(59)가 주로 맡지만 주인 체면에 모른체 할 수없어 번갈아 잠을 깨도울 수밖에 없다.

사고 5개월째인 지금까지 미군측이 집주인 이씨에게 해준 것은 뚫린 지붕에 비닐을 덮어준 것이고작.

이씨가 집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미 행정협정 때문. 협정상 피해 배상은 국가 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미군측에 청구하도록 돼 있어 미군측이 현장을 확인해 피해금액을 산정한 뒤 배상할때까지 집을 고칠 수 없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6월 미군측에 4천1백75만원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초에야 3명이 나와 피해상태를 조사해 갔을 뿐 다시 소식이 끊겼다. 미군측은 우리 배상위에도 아무런 답변을 않고 있다.이씨는 지금과 비슷한 상태라면 내년쯤에야 배상 받을 수 있겠다 며 벌써부터 올 겨울을 걱정하고 있다.

한미행정협정도 문제지만 미군의 성의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펠러를 돌려주지않았으면 벌써 해결됐을 겁니다

온순하던 이씨의 부인 권용순씨(59)도 지난달 29일 밤 캠프워커에 들어가 A-3비행장 이전을 요구하는 투사 로 변했다. 사고때 크게 놀란 손자가 헬기 이착륙을 보면 할머니 미군 헬기가 또집을 부수려고 해요 라고 외쳐대 더욱 가슴아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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