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행정규제 느슨하다

입력 1996-08-19 14:07:00

"경제적 처벌의 제도화여부 관심"

위험수준을 이미 넘어선 일부 제조업체의 환경오염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있는 당국의 각종 행정규제와 함께 금융기관의 여신규제등 고단위 처방 이 병행돼야한다는 지적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하게제기되고있다.

특히 이같은 주장은 현재의 행정규제가 지나치게 느슨해 환경공해 유발업체들이 적발시 받게되는 경고, 개선명령, 부과금, 고발등에 별다른 부담 을 느끼지않는것이 솔직한 현실이어서 경제적 처벌 의 제도화여부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대구시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 이원락위원장(51)은 환경오염행위에대한 처벌강화의 일환으로 반사회적 오염행위를 일삼는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것이 당연하다 며 일차적으로는 환경당국의 단속을 근거로 일정기간 여신제한또는 대출금회수등의 조치를 취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창식사무국장(33)은 행정기관의 처벌강도가 낮아 오염물질 배출행위등 환경오염이 되풀이되고있다 며 공공성이 강한 제1금융권에서여신제한조치를 취할수있도록 제도화해야한다 고 밝혔다. 또 환경단체,시민등의 고발로 환경오염행위가 드러난 업체도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이 인정되면 역시 금융제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국은행대구지점 이태규부지점장은 호주등 선진국에서는 환경리스크를 여신심사조항에 포함시키는등 금융기관에서 환경문제에 전진적으로 대응하고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은행 관계자들도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정부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제1금융권의 여신제한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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