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우선협상국 지정 전망

입력 1996-07-27 00:00:00

"美 통상압력 파상공세"

마침내 美정부가 韓國통신시장을 놓고 다시한번 공식적인 협박을 내놓았다. 美國의 불만은 韓國내 통신시장이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韓國정부가민간사업자의 통신기기 구매 과정에서 韓國産기기를 사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는 점이다.

美무역대표부(USTR)는 韓國에서의 최근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에 따라 신규로

65억달러의 조달시장이 생겨났으며, 96년부터 오는 2천년까지 5년 동안 韓國의통신장비와 서비스 시장 규모가 무려 1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그러나 美國은 韓國정부가 민간사업자의 통신기기 구매과정에 개입해 美國통신기기업체의 진출을 막고 있으며, 국내 첨단통신장비 제조를 중점 추진하는 정책을 펴 美업체의 접근을 더욱 제한하고 있는데 비해 韓國통신사업자들은 거의무제한적으로 美國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韓國이 통신시장에서 부당한 무역장벽을 쌓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韓國의 입장은 아직까지 단호하다. 이른바 민간사업자의 통신기기 구매활동에 대해 정부는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되며, 관여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이에대해 USTR측은 26일(현지시간)자로 韓國을 통신분야에서 우선협상대상국

(PFC)으로 지정했다.

美총괄무역경쟁법에 따르면 앞으로 만 1년 후인 내년 7월 26일까지 美國이 만족할만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美대통령의 지시로 가능한모든 형태의 韓國에 대한 무역제재를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측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한 시점에서 美國이 동원할 수 있

는 무역제재수단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美國의 PFC지

정은 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美國이 傳家의 寶刀 처럼 사용해왔던 보복관세 부과라는 터무니없는수법은 WTO체제 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만일 美國이 이같은 보복관세를

덮어씌우는 경우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하면 된다는 것이다.

지금으로서 가능한 보복조치라면 현재 WTO에서 협정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통

신서비스 시장에 한해서 韓國사업자의 美國내 통신서비스 사업을 제한하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일단 美정부는 이번 PFC지정을 계기로 근간 韓國측에 대해 통신협상의 재개를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89년 韓國통신의 국내 통신시장 독점을 문제 삼아 韓國을 PFC로

지정한 이후 92년에야 관련 협상이 완결됐던 전례에 비춰 이번 통신시장 문제도 美國이 바라듯 빠른 시일 안에 타결을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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