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8월부터 어떻게 바뀌나

입력 1996-07-10 00:00:00

"경미한 음주사고땐 本人부담 없어"

오는 8월이후 자동차보험(종합보험)가입자는 음주사고를 낼 경우 대인.대물보상액중 최고 2백5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등 자동차보험 약관이 상당부분 변경된다.

달라지는 내용들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하고 차량이 크게 파손됐다.보험금 산정결과배상액은 사망 5천만원, 차량 2백만원이다. 이 경우 배상액은 누가 얼마나 내야 하나.▲지금까지 상대방 운전자의 사상피해와 차량피해는 보험사가 모두 보상해 줬으나 앞으로는 종합보험으로 보상되는 대인배상액의 2백만원, 대물배상액의 50만원을 자기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이경우 최고 금액인 2백50만원을 보험사에 내야 한다.

-음주사고를 내면 무조건 2백50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그렇지는 않다. 책임보험만으로 보상이 가능한 정도의 음주사고는 대인배상자기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대방 운전자가 부상을 입어 보험금이 8백만원으로 결정됐다면 자기부담금이 면제된다.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8월1일부터 사망 3천만원, 부상 1천만원, 후유장애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차량피해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단지 차량 피해액이 50만원 이하라면 자기부담금도 그에 따라 줄어 든다.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음주사고를 냈다. 자기부담금은 누가 내나.

▲차 주인이 내야 한다. 물론 나중에 친구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도난차량 등과같이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는다.-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가해차량 운전자는 무면허인데다 직장 상사의 허락도받지 않고 업무용 자동차를 몰래 타고 나왔다고 한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무면허운전자의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한다 고 약관이 개정됐다. 그러나 회사 직원이 평소 통상적으로 업무용차량을 이용해 왔다면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난차량에 사고를 당했는데 절도범이 무면허 상태였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이 경우 지금까지는 차량 절도범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만 보험사가 보상을 해 줬으나 앞으로는 이와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차주의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절도범이 사고를 냈더라도 보상비가 들어간 이상 다음번 보험료를 낼 때 할증료가 적용되므로 차를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A은행 직원이 업무용 차량을 타고 출장을 가던중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 보험금이 지급되나.

▲개정 약관은 금융, 보험, 음식.숙박업, 교육.문화서비스 분야 등 산재보험 적용 제외업체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회사측과 다툴 필요없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게 된다.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건설업체 작업반장인데 현장 감독중 임대차계약을 맺고 작업중인 중기에치여 부상을 입었다. 이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나.

▲개정 약관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거나 가해 중기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보상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차량과 운전사를 함께 렌트해 타고가다 운전사의 실수로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의범위는.

▲지금까지는 보상한도가 낮은 자기신체사고(일인당 사망 1천만원, 부상 3백만원, 후유장애 1천만원)로만 보상을 받았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돼 보험금이 훨씬 많아지게된다.

-피보험자가 부인과 자녀를 태우고 음주운전(또는 무면허운전)중에 사고를 냈을경우 종전에는 보상이 안됐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바뀌나.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에 대해서는 자기신체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운전자 본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도난당한 차를 나중에 찾았는데 심하게 망가져 새차로 바꾸고 싶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가능하다. 종전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차량이 발견됐을 경우 차를 되찾아가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피보험자가 이를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경찰서에 차량도난 신고를 한뒤 30일이 지나야만 선택권이 주어진다.

-자동차 운행중 집중호우를 만나 엔진에 물이 들어가 수리비가 많이 들었다. 이런 경우도 보상을해 주나.

▲이번에 새로 보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렇지만 이는 운행중인 차량에만 한정했다. 따라서 한강무너미터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홍수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