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등교사와 대학교수들이 사립학교법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부직속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 李守鍾)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심사한 1백4건중 50퍼센트인 52건에 대해 증거부족, 과다징계, 징계절차위반 등의사유로 사립학교법인및 교육청징계위가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시켰다.
특히 교원징계재심위는 파면. 해임등 중징계처분 49건중 49퍼센트인 24건을 위법.부당한 징계로 간주, 신분이 박탈된 교원을 구제했다.
교원의 구제율이 50~60퍼센트에 달하는 것은 아직도 사립학교법인등이 직권을 남용,부당한 징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지난해 재심을 청구한 1백99건을 분석한 결과 국. 공립 1백11건, 사립 88건으로 국. 공립은 전년도(2백25건)보다 35건이 줄었으나 사립은 9건이 늘었다.또 파면. 해임. 정직. 직원면직. 직위해제. 임용거부등 중징계도 국. 공립은 32건인데반해 사립은 55건으로 사립학교법인들이 중징계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35건, 중등 1백15건, 대학 49건으로 교육개혁정착을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할 초. 중등교사들의 신분과 지위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원징계재심위는 지난 91년7월 설립이래 작년까지 총 8백92건을 접수, 이중 8백81건(11건은 올해로 이월)을 처리한 결과 57퍼센트인 5백2건을 취소. 변경시켰으며 특히 사립교원의 경우 구제율이 70퍼센트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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