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입력 1995-12-05 00:00:00

▲법은 가능한한 그것이 규정하고 있는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해석되고 지켜져야 한다. 법이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이것이 지나칠 때는 본질이 훼손되고 존엄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 ▲지금 우리는 5·18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법의 해석이 견강부회로 확대되거나 유추되는 혼란에 빠져있다. 소급법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다치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묘수를 찾다보니 헌법규정까지 자기논리로 해석하는 사례가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은 5·18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에서도보이고 있다. 이미 12·12와 5·18을 별개의 사건으로 수사종결을 지었던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하면서 두 사건을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발생시차가 5개월이나 되는 두 사건의 공소시효기산점을 같이 보고있는 것이다. ▲지난해검찰은 12·12사건을 수사하면서 12·12의 공소시효기산점은 79년 12월13일,5·18은 80년 8월16일로 내부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두 사건은 일련의 과정이므로 12·12의 시효기산점도 5·18사건의 종료시점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해석은 5·18보다 5개월전에 발생한 12·12사건도 실효기산점은 같다는 것인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검찰의 5·18재수사가 헌법13조의 일사불재리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설득력 없는 해석으로 말썽의 빌미만 주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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