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질개선 원인자부담 과중

입력 1995-12-01 00:00:00

**부산등도 공평분담을**수질 오염 개선을 위한 비용이 지나치게 오염 원인자에게 부담지워짐으로써 수계 상류 영세 지자체들이 부담과중을 호소하는 반면, 하류 지자체들은부유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가벼워지는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오염원인 발생 지역과 수혜 지역간의 비용 부담을 둘러싼 이같은 불평은지난 6월 지방자치 확대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효과적 환경 보전을위해서는 현재 정책이 바탕하고 있는 '오염 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환경부 자체에서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하수처리율 경우 서울이 75.4% 대구가 64.6%에 이르고 있는 반면 부산은 45% 인천은 43.1%에 그치고 있다.

이는 수질 오염 개선 비용 원인자 부담 원칙 때문에 빚어진 현상으로, 낙동강 등 상류 지자체는 재정 형편에 관계 없이 엄청난 부담을 져야 하는 반면 하류 경우 배출물질이 곧바로 바다로배출된다는 이유로 투자를 소홀히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로인해 재정 부족에시달리면서도 대구시는 올해에만 9백억원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운영에 투자했고, 내년에는 1천1백억원이나 들여야 하는실정이다.

특히 시설비는 거의가 국고 융자여서 대구시의 부채 상환을 더욱 무겁게하고 있다.

경북도 경우도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으나, 특히 낙동강 상류의 영세 소규모 시군들에서는 비용 부담이 어려워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들 지역은대구시와 달리 시설비의 85%를 국비와 도비에서 무상 지원받도록 돼 있으나 자체 시설비 부담만도 20억원이 넘고, 매년 5억~6억원씩의가동유지비는 전액 자체 부담으로 돼 있어 가난한 재정에 지나치게 무겁다는것이다.

이에대해 관계자들은 "수질 개선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앞으로 실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수질 개선으로 이익을 보는 하류 지방정부들에게도 비용을 분담시키는 '환경 개선비용의 수혜자 부담원칙'이 적극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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