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법 제정을

입력 1995-11-01 08:00:00

94년 한해동안 초·중·고등학교에 발생한 안전사고가 8천4백81건이 되고전년도에 비해 해마다 5백여건씩 늘어나고 있다.94년의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사고원인별로 보면 학생의 부주의로 발생한사고가 67%(5천6백48건)로 가장 많고 우연적 사고, 기타가 32%(2천7백96건)다.

사고유형별로는 체육시간에 발생한 사고가 47%(4천18건), 휴식시간중 학생간에 발생한 사고가 4%(3백52건)등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교내활동이나교외활동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설립된 학교공제회의 보상금액이 치료비나 보상요구액에 비해 너무 적은 반면 학부모는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므로 학교의 피해도 이만저만 크지 않다는 사실이다.보상을 위해 담임교사와 교장 때로는 전교원이 금전부담을 지면서 정신적피해를 겪고 있는 현실이며 실제로 시도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보상금은 전국 평균 사고 한건당 31만5천원밖에 되지 않고 피해를 본 학생은지급액이 너무 적고 그것도 같은 피해정도인데 시도간의 지급액이 차이가 나고 있다.

교사들은 지급액으로 만족하지 못한 보호자의 보상요구에 시달리고 있는실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떤 사건은 수천만원 내지 1억원이상의 보상을 요구하니 공제급여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교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을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교사들은 교육과정을운영하면서 실험실습과 위험부담이 있는 학습활동은 피하려 한다.이제 정부와 국회는 교사들이 마음 놓고 수업할 수 있도록 교원들도 피보험대상이 되는 전국단위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을 하루빨리 제정하기를 촉구한다.

홍재룡(대구시 동구 신암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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