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경위의 29일 국감에서는 정지태상업은행장과 박찬문전북은행장에 대한 '약식청문회'가 개최됐다.상업은행은 박은태의원이 (주)미원에 넘긴 미주산업(MJC)의 주거래은행이었고 전북은행은 최락도의원이 (주)프레스코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사례비를받았다는 은행이다.
국민회의 소속의원들은 이날 이경식한국은행총재의 답변이 끝나기 무섭게참고인으로 출석한 정행장에게 질문을 쏟아부었다. 물론 박은태의원의 '결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질문들이다.
박태영의원은 "박은태의원이 MJC를 미원에 넘길 당시 MJC가 상업은행에 지고 있던 부채 42억원은 실질적으로 탕감해주기로 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그는 그러면서 "MJC를 미원에 넘기기로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과 박은태의원의 부채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등 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대해 정행장은 "박은태의원이 상업은행으로부터 탕감받은 보증채무 20억원은 상업은행이 박의원으로부터 받아야할 돈이었다"면서 "당초 탕감해줄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행장은 "박의원에게 받을 이자중 20억원을 5년간 유예후 탕감키로 한 것은 박의원의 은닉재산이 드러날 경우 변제받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5년은박의원 재산추적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박은태의원이 '압력'을 행사할 필요없이 부채가 이미 탕감됐다는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원들의 주장을 완곡하게 부인한 것이다.
이에앞서 박전북은행장에 대한청문회는 박행장이 최락도의원의 압력행사여부등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행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답변으로 일관해 역시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박행장은 그러나 최락도의원의 대출알선압력을 시인했을 경우 은행의 잘못이 인정되고, 압력을 시인하지 않을 경우 검찰수사내용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의식한듯 답변에 애를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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