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그린벨트 보존 "비상"-부산·경남부분해체 여파

입력 1995-09-25 12:34:00

부산·경남지역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 조성된 과수원 2백여만평이 부산시와 경남도에 의해 지난 2월이후 양성화된 사실이 밝혀져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대구지역 개발제한구역 보존이 큰 위협을 받게됐다.부산·경남의 양성화 조치는 그린벨트 부분해제 조치나 다름없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지주 권리회복을 주장해온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로부터의 행위규제 해제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가 23일 국회건설교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와 경남도의 양성화 건의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조건아래 불법과수원등에 대한 추후허가를 할 수 있다'고 회신 했다는것.

또 건설교통부는 경남도 건의에 따라 '전답 ·과수원·뽕나무밭·원예등을위한 개간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당초 15도)미만이어야 한다'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을 완화한데다 "불법과수원에 대한 추후허가는 시도지사의 독자적인 업무"라고 밝혀 개발제한구역 편법해제의 길을 터놓고 있다.대구시내에서는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50%정도가 평지나 야산등 경사도 21도 미만으로 대구시장 허가만 있으면 과수원 조성이 가능,상당한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달성군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 조성된 과수원의 양성화조치는 기존 개발제한구역을 최대한 보존한다는 개발제한구역 규제목적에 위배되는것"이라며 "완화규정이 적용될 경우 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의 50%선이 위협 받게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완화규정 적용을 특정지역에만 제한 할 것이 아니라 전국광역자치단체에 공통적용해 대민충돌과 주민 혼란을 막아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나 전답을과수원으로 조성, 지목을 과수원으로 변경할 경우 일정면적의 관리사와 창고 건축이 가능해 재산가치가 높아지는 것은물론 공공시설 부지에 편입될 경우 보상금이 훨씬 많아지게 된다.대구시 개발제한구역은 전체면적 8백86㎢의 47·3%인 4백19㎢이다.〈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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