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입안권 도지사에도 부여

입력 1995-09-07 00:00:00

**법개정안 입법예고정부는 전국의 도시계획 대상 면적을 현재 전국토의 14.7%에서 22% 가량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권한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도시계획지역 중 근린상업지역을 폐지하며 도시기본계획의 구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설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현재 생활권단위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도시기본계획대상 범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 40개 통합시 지역을 모두 도시기본계획 대상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관은 이에 따라 통합시를 모두 포함할 경우 도시계획 대상 면적이 전국토의 38.5%까지 올라가게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22% 가량이 대상면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시장.군수에게 한정돼 있는 도시계획 입안권을 도지사에게도 부여, 주민기피시설인 쓰레기처리장 등 광역시설을 도 차원에서 적절하게배치할 수있도록 했다.

민간이 시장이나 학교 등을 세우기 위한 도시계획 입안제안권을 행사할 수있도록 공식화하는 한편현재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보유하고 권한위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고 있는 도시계획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다.

다만 도시계획 구역의 지정이나 2개 도 이상에 걸치는 계획, 공항.항만 등국가에서 직접 수립하는도시계획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계속 결정토록 됐다.

도시내 토지용도 분류를 구역, 지역, 지구의 순서로 체계화하고 활용도가낮거나 유사한 구역 등을 통폐합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은 개발제한 구역, 시가화예정구역(도시개발 예정구역), 기타구역(시가화 구역)으로 구분되고 특정시설제한구역 등 기존의 다른 구역은 폐지 또는 다른 체계로 전환된다.

지역중 근린상업지역은 폐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케 하고 지구중 주차장 정비지구 등 개별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지구는 폐지하고 유통시설지구, 고도이용지구를 신설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경관지구 등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현재 10개 시도에 6.9㎢가 있으며 이중 광역시의 경우 대구에 3.53㎢, 인천에 0.51㎢, 광주 0.45㎢, 대전 0.34㎢가 있고이들 지역 중 3분의 2 가량이 상업지역, 나머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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